경주 준비 단계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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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투표 확정 후 마체이상으로 출주취소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말에 대해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를 받게 하고 이에 합격한 말에 한하여 출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마필은 4개월 이상 휴양마, 3개월 이상 휴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말, 기타 경주 전후•능력검사시 또는 조교관찰 중 재결위원이나 수의위원이 마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출마투표전 마체검사 대상마로 지정을 한 말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4개월 이상 휴양마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출주정지를 받은 말은 그 기간이 1/2을 경과할 경우 마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체검사에 합격한 말이 당해 주 출마투표를 했지만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차주에 한해 마체검사를 면제하지만 당해 주에 출마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마체검사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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