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준비 단계

기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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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사와 기수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기수는 조교사가 조련한 마필에 기승하고 조교사는 그 대가로 기승조교료와 기수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현재 통상 1년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승계약 역시 사회일반에서 행하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양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고 기간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할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필요 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체는 기수와 조교사의 기승계약 체결과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경마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상호간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의 체결과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안정적인 경마시행을 위해 재결위원은 가급적 계약시기를 정례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중 계약해지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기수에게 6주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군 입대, 기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등이 있고 조교사 역시 면허취소 또는 정지가 될 때 자연히 기수의 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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