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준비 단계

기수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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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일 기수변경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출주마로 확정된 이후 당초 기승예정 기수의 질병, 부상, 가사사정 등으로 기승이 불가능한 경우 둘째, 경주당일 낙마 등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경주 전 검량시 당초 부담중량보다 1kg을 초과한 경우, 기승기수의 컨디션•건강상태의 급격한 악화로 기승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개인사정이 발생한 경우 셋째, 단순한 기승법부적절이 아니라 경주전개부적절•능력발휘불량 및 불공정 경마행위와 관련하여 기승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재를 받은 당일부터 기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수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재결위원이 판단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주에 기승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결위원 직권으로 기승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 기수변경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수변경을 위한 절차는 먼저 당해 기수•조교사 또는 재결위원의 변경요청이 있을 때 재결위원이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을 하면 해당 마필의 조교사는 변경기수를 선정하여 재결위원에게 통보하고 재결위원이 이를 다시 경마팬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결위원은 필요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승횟수 40회 이하의 수습기수는 핸디캡경주, 특별경주, 대상경주를 제외한 일반경주에 기승할 때에는 우승횟수에 따라 정해진 부담중량 감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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