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투표 전 마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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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투표 확정 후 마체이상으로 출주취소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말에 대해 출마투표 전 마체검사를 받게 하고 이에 합격한 말에 한하여 출마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마필은 4개월 이상 휴양마, 3개월 이상 휴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말, 기타 경주 전후•능력검사시 또는 조교관찰 중 재결위원이나 수의위원이 마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출마투표전 마체검사 대상마로 지정을 한 말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4개월 이상 휴양마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출주정지를 받은 말은 그 기간이 1/2을 경과할 경우 마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체검사에 합격한 말이 당해 주 출마투표를 했지만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차주에 한해 마체검사를 면제하지만 당해 주에 출마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마체검사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마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마필은 4개월 이상 휴양마, 3개월 이상 휴양이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말, 기타 경주 전후•능력검사시 또는 조교관찰 중 재결위원이나 수의위원이 마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 출마투표전 마체검사 대상마로 지정을 한 말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4개월 이상 휴양마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출주정지를 받은 말은 그 기간이 1/2을 경과할 경우 마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체검사에 합격한 말이 당해 주 출마투표를 했지만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차주에 한해 마체검사를 면제하지만 당해 주에 출마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마체검사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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