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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 채찍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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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 기수가 채찍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말에게 지시와 격려를 하기 위함입니다. 채찍 사용에 대한 규제는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채찍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채찍의 길이를 경주 외에 사용하는 것의 절반 정도로 짧게 하고 경주당 6회 이상 채찍을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덴마크는 채찍의 길이를 제한하지만, 사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은 1998년 9월 1일부터 채찍 사용 제한기준을 벗어난 부당한 채찍 사용이나,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과도한 채찍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채찍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할 것.
2. 사용하기 전에 말에게 채찍을 보여줄 것.
3. 말의 리듬에 맞춰 채찍을 사용할 것.
4. 채찍을 잡은 주먹을 어깨 위까지 과도하게 높이 들지 말 것.

또한, 채찍 사용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의 엉덩이와 어깨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는 채찍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어깨 부위에는 채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채찍을 세워 잡고(fore-handed)는 연속해서 4회 이상, 눕혀 잡고(back-handed)는 연속해서 6회 이상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채찍을 쥘 때 채찍 끝(flap)이 위로 향하게 쥐면 fore-handed, 아래로 향하면 back-handed라고 합니다. 말의 피부에 상처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릴 수 없으며, 말의 주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채찍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채찍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주기에서 출발할 때는 다른 말의 주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찍을 세워 잡고 출발하지 못하며, 마필 악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시 중, 출장 중, 결승선 통과 후에 채찍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악벽이 심한 말을 제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채찍 사용 여부와 기타 부당한 채찍 사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결위원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재결위원이 기수의 채찍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사용이 자마 및 타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인 기수에게는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채찍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추진 자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채찍을 사용하면 자세가 흔들리기 쉽고, 바른 자세를 기르는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추진에 전력을 다하도록 계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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