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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에 사용하는 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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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에서 장구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보다 더 빠르고, 정해진 거리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수는 채찍을 사용해 말에게 더 빨리 달리도록 요구하거나, 눈가리개를 씌워 사행(斜行) 또는 뱀처럼 구불구불 달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장구 사용과 해제는 사전에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구 사용 내용을 경마 팬들에게 공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한국마사회에서 경주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구는 크게 승인장구와 자유사용장구로 나뉩니다. "승인장구"는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장구이며, "자유사용장구"는 재결위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구를 의미합니다. 이 외의 장구는 사용 불가 장구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재갈이라도 O형 재갈, 계란형 재갈, D형 재갈은 자유사용장구입니다. 반면, 가지재갈, 반가지재갈, 반가지큰고리재갈, 계란형큰고리재갈은 사전에 재결위원의 승인이 필요한 장구입니다. 경마 팬들에게 익숙한 혀 보정끈, 구각자극판, 눈가면, 눈귀가면, 양털코굴레, 8자형코굴레 등도 승인장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목적으로 발주지점까지만 사용하는 장구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지정한 장구 이외의 것도 재결위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구를 구분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장구 사용을 제한하고, 경주 중 기수와 말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나라마다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장구 사용 규제는 경주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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