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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후 진로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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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후 기수는 일정 거리 이상을 주행하기 전까지 임의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발주 직후 무리한 자리 다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발주 후 100m, 단 1700m 경주는 50m 거리까지 좌우에 공간이 있더라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수의 바른 주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마필에 기인하는 경우나 통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마필 이동이라고 재결위원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임의로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말의 주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진로 위반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참고로 발주 후 진로를 제한하는 구간 표식기둥(marker-pole)은 1000m, 1200m, 1400m 경주 진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1700m 이상 경주에서는 경주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구간 인식이 가능한 기존 구조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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