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지식

채찍과 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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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학 교과서에서는 채찍의 사용 목적을 크게 징계, 훈육, 지시, 격려로 구분합니다. 경주 중에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징계와 훈육을 위한 채찍 사용이 필요 없으므로 대부분 지시와 격려를 위해 사용됩니다. 즉, 말에게 마지막 힘을 돋우기 위한 격려나 사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채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경마장에서 사용하는 채찍의 길이는 60cm 이상 70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찍이 너무 짧으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너무 길면 말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로 맞추고 있습니다. 제주경마장에서는 조랑말 경주를 위해 채찍의 길이를 65c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규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채찍의 올바른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제재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에 출주하는 모든 말은 반드시 편자를 해야 합니다. 편자는 사람이 신는 신발과 같아서, 단거리 또는 장거리 선수들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력을 유지해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출주대기마사나 장안소 등으로 이동한 후 우발적인 사고나 마필의 악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편자를 장착하지 못한 경우, 재결위원의 승인을 통해 편자 없이 경주에 출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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